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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20 20:19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 없다”…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 없다”…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4.05.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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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선임 프로세스를 진행했으며,&nbsp;총&nbsp;7인의 사외이사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nbsp;9일 밝혔다.&lt;KT&gt;<br>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KT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KT는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제기했다.

KT는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판교사옥 건설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45억5000만원 증액 요청도 수용했다. 또한 공기연장 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KT 측은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그룹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다”며 “그럼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쌍용건설과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KT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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