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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5-13 20:32 (월)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치권 ‘횡재세’ 언급에 정유 4사, 호떡집에 불날까 촉각 곤두
정치권 ‘횡재세’ 언급에 정유 4사, 호떡집에 불날까 촉각 곤두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4.04.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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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고유가 시대 국민 부담 낮출 적극적 조치 필요”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서 횡재세 도입 제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국내 주요 정유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횡재세’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유는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영수회담을 앞두고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서는 물가가 오를 땐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땐 찔끔 내린다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얘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횡재세 도입 발언에 다가올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로 제안할 가능성도 생겼다. 

횡재세는 전쟁·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고유가·고금리로 혜택을 본 정유사·은행에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유가 지속에…횡재세 재언급

횡재세가 언급된 배경은 이스라엘-이란 갈등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유가 때문이다. 지난 19일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3.32달러(3.81%) 오른 90.43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또한 3.32달러(4%) 올라 86.05달러를 기록했다. 업계는 이란이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국내 유가 상황도 이를 따라가는 추세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평균 휘발유는 리터당 1708.07원으로 전일 대비 0.82원 올랐다. 올해 1월 3일 1564원 대비 144원 오른 셈이다.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 2022년부터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에너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자 빈곤층을 위한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안토니우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한 이후로 유럽은 에너지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연대 기여금’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를 겨냥한 횡재세 도입 논의가 활발했다. 2022년 정유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인 14조1762억원을 기록했다. 정유 4사가 최대 실적을 기록한 2022년 6월 휘발유 가격은 전국 평균 2084원을 기록해 2000원 고지를 넘어섰다. 다만 들끓던 여론에도 횡재세는 도입되지 않았다.

“석유사업법에 의해 횡재이윤 환수 가능” VS “석유사업법, 현 상황 맞지 않아”

횡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은 치열한 상황이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정유사에 막대한 이윤을 몰아준 고유가는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라며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규모 감염이나 전쟁같은 외부적 요인 때문에 누구는 크게 이득을 보고 다른 누구는 크게 손실을 보는 상황이 자연스러울 리 없다”고 주장했다. 

나원준 교수는 “석유사업법 제18조에 의해 국내 실정법상으로도 횡재이윤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며 “동법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호는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석유사업법 제18조를 활용해 횡재세를 부과금 형태로 징수하자는 주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며 “해당 규정은 과거 정부가 유가를 정해 고시하던 시절의 규정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석유시장을 자유화한 이래 석유 수출입과 유가 결정이 시장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용식 교수는 “원유와 석유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 제품 가격에 연동하여 국내 가격을 결정하므로 수입 가격(국제 제품 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가 없다”며 “이는 재정조달목적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일탈한 징수일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에 관한 헌법적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소위 횡재세 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이중과세금지 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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